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7일 16시 37분


범행 도운 70대도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가 1월 10일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가 1월 10일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올해 초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유지했다.

김 씨는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접근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손상돼 수술을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 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이 누구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의 범행 동기 등이 담긴 우편물을 보관하고 범행 당일 이를 가족들에게 송부한 A 씨(75)도 이날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원심 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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