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 주장에 허점이 많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는 이날 명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명 씨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명 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세비(의원 보수) 76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하지만 명 씨 측은 최소한 2023년 5~11월간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해당 시기에 사무실로 사실상 출근하지 않았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강 씨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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