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백현동 의혹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지난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알선한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77억 원을 받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정 대표는 사업 초기 성남시에 부지용도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는데,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용도 상향과 옹벽 설치 등을 허용받았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를 치를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한 정 대표의 요청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해 관철시킨 것으로 봤다.
1, 2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에 개입하거나 연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이 대표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인정했다. 정 대표 역시 이들의 특수관계를 알고 청탁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2심 재판부도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독식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법원에서 김 전 대표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대표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이러한 인정이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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