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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자 포착, 고의 교통사고 낸 일당 2명 검거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28 11:10
2024년 11월 28일 11시 10분
입력
2024-11-28 11:10
2024년 11월 28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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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물색·사고 범행자 역할 나눠
보험사로부터 1300만원 보험금 편취
ⓒ뉴시스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빼돌린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예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7월께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이 확인되면 미리 범행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범에게 알린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역할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경찰서장은 “보험사기는 국민의 안전과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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