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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넥슨,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 일부 반환해야”…대법서 이용자 승소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28 12:34
2024년 11월 28일 12시 34분
입력
2024-11-28 12:33
2024년 11월 28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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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옵션 변경 고지하지 않아
1심은 패소…2심 “5% 구매 대금 반환해야”
대법서 원심 확정…유사한 소송 이어질 듯
ⓒ뉴시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28일 오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넥슨은 2011년부터 메이플스토리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5개 옵션 중 3개가 무작위로 배정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특정 옵션이 3개 연달아 나오도록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으나, 넥슨은 특정 옵션이 최대 2개까지만 나오도록 설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는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일부 중복 옵셥 조합이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그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넥슨코리아의 기망 행위에 의해 아이템 매매계약을 쥐소해야 하며, 매매대금 약 1144만원을 환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넥슨코리아의 기망 행위를 인정해 매매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7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라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확률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 내지 침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넥슨코리아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변경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넥슨에게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다 과징금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이어 대법원 확정 핀결이 나오면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 확률 변동 관련 고지 약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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