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3억8000만원과 추징금 7억9000만원과 함께 소송비용도 부담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와의 연결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피워온 민주주의 꽃이 시들 수 있고, 다시 피울 수 있다는 믿음 사그라들 수 있어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보면 검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너네들 다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다, 옷 벗고 나서 변호사도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것이 정치인 김용의 인식이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득세하거나 자신이 추종하는 정치인의 권력을 잡으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 편이었던 쪽에서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원망하고 있다”며 “처벌을 감수하고 꿋꿋하게 협조한 유동규가 배신자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은 언제 누가 나의 범죄를 밝힐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불안감에 떨면서 살아가야 한다”며 “공범과 불법을 지켜주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차라리 밝히고 선처 바라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김씨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중 2021년 5월3일(1억원), 2021년 6월8일(3억원), 2021년 6~7월(2억원) 등 김씨에게 전달된 총 6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1억9000만원 중 2013년 4월 받은 70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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