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보석 청구 기각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28일 14시 37분


집단행동 참여 않은 의사·의대생 ‘감사한 의사’ 명단 제작·배포
“일반적 스토킹과는 너무나 다르다” 보석 석방 호소했지만 기각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 2024.9.20/뉴스1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 2024.9.20/뉴스1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 사직 전공의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증거인멸 우려로 지난 9월 구속된 정 씨는 지난달 29일 첫 공판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 씨는 지난 22일 첫 공판에서 “공소장 죄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지만 일반적으로 아는 스토킹 범죄와는 너무나 다른 사건”이라며 “명단 게시 행위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를 가한 적이 없고, 같은 동료인 의사에게 해를 가할 의사도 없다”고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의 블랙리스트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총 26회 배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들을 ‘감사한 의사’로 비꼬아 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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