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달원과 고객의 개인정보 15만 건 이상을 유출한 쿠팡에 16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과징금 15억8865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등 총 15억9945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쿠팡이츠 배달원 약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배달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니라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알려주기로 정책을 바꿨으나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배달원 실명,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됐다. 쿠팡은 2021년 11월 23일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배달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7865만 원, 과태료 108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쿠팡의 판매자 전용 시스템 ‘윙(Wing)’에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만2440명의 주문자(고객) 및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됐다. 위원회 조사 결과 쿠팡은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과징금 13억1000만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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