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8일 16시 11분


김만배에게 수수한 혐의 8억 원의 두 배인 벌금 16억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2023.8.3 뉴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2023.8.3 뉴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2)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정치인, 법조인 등 6명에게 각각 50억 원씩 나눠주려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 씨는 녹취록에서 “50개(50억 원) 나갈 사람”이라며 박 전 특검을 비롯한 6명의 이름을 거론했다.

박 전 특검은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현재 박 전 특검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벌금액은 박 전 특검이 수수한 혐의를 받는 8억 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액수로,

박 전 특검은 이와 별도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료로 빌려 타고 수산물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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