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학생·학부모에 9000만원 뜯어내 코인 투자한 전직 교사 징역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4-11-28 16:21
2024년 11월 28일 16시 21분
입력
2024-11-28 16:20
2024년 11월 28일 16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중고거래사이트에 거짓 판매글 올려 수백만원 챙기기도
ⓒ 뉴스1DB
법원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제주에서 고교 교사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3월 ‘학생들의 채무 관계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은 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학부모 5명·학생 1명 등 총 6명, 피해액은 약 9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학생 B 군에게선 6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거짓 판매 글을 올려 4명에게서 약 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 씨는 올해 1월 친구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6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돈을 ‘코인(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는 것은 공동체 신뢰를 저하하는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도 많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조태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
“암 투병,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젤라토 주문한 손님에 ‘눈물’
김여정 ‘한국 쓰레기들’ 담화 이틀 만에…北, 오물풍선 띄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