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에 9000만원 뜯어내 코인 투자한 전직 교사 징역 2년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28일 16시 20분


중고거래사이트에 거짓 판매글 올려 수백만원 챙기기도

ⓒ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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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제주에서 고교 교사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3월 ‘학생들의 채무 관계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은 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학부모 5명·학생 1명 등 총 6명, 피해액은 약 9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학생 B 군에게선 6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거짓 판매 글을 올려 4명에게서 약 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 씨는 올해 1월 친구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6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돈을 ‘코인(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는 것은 공동체 신뢰를 저하하는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도 많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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