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달러로 환전 좀”…은행원 ‘직감’에 보이스피싱범 검거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28일 17시 45분


은행원 곧바로 경찰 신고…인출책·수거책 3명 검거
서울 관악경찰서, 불구속 입건…“대출 빌미 접근 주의”

ⓒ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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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큰돈을요? 어디에 쓰시려는 건가요?”

지난 26일 오후 1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한 은행에 현금 1200만 원을 든 40대 남성 A 씨가 들어왔다. A 씨는 이 돈을 달러로 환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큰 금액을 환전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웠던 은행원은 A 씨에게 환전 용도를 물었다. 하지만 A 씨는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은행에서 확인한 결과 A 씨는 이미 약 2300만 원을 환전한 인력이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보이스피싱 총책이 A 씨에게 ‘환전을 도우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날 오후 4시 관악구 신림동의 다른 은행에는 5000달러를 인출해달라는 60대 남성 B 씨가 찾아왔다. B 씨 역시 자금 용도를 묻는 말에 얼버무렸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은 112에 전화했다.

경찰은 B 씨가 총책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중 ‘30분 뒤에 인근 부동산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을 보고, 60대 여성 수거책 C 씨까지 붙잡았다.

B 씨와 C 씨도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 이력이 필요하니 환전을 해오라’는 문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검거한 3명을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경우 범죄 수익금과 관련돼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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