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2심도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8일 17시 44분


명예훼손 중대장·허위보고 군검사는 집행유예로 감형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영결식과 발인이 엄수된 7월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영결식장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중사의 장례식은 사망 3년 2개월 만에 진행됐으며 장례가 끝난 이날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영결식과 발인이 엄수된 7월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영결식장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중사의 장례식은 사망 3년 2개월 만에 진행됐으며 장례가 끝난 이날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를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대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중대장과 전 군검사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에 대한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를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미루는 등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성폭력 발생 이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일부러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대대장이 취한 조치가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 해도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무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 보고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중대장과 박모 전 군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 사건의 수사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자신의 휴가를 이유로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다.

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 원심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 전 검사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반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로서 자괴감이 드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도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인지 가해자들의 면피를 위한 재판인지 의문”이라며 “반성한다고 감형됐는데 누가 누구한테 와서 반성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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