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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여성 집 따라가 추행…50대 남성 불구속 송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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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9:26
2024년 11월 28일 19시 26분
입력
2024-11-28 19:26
2024년 11월 28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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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주거하는 건물에 따라 들어간 뒤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주거침입)로 A 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5시 40분쯤 외국인 여성 B 씨(호주·20대)가 거주하는 우암동의 한 빌라 1층 현관 안으로 따라 들어간 뒤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며 B 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평소 눈여겨보던 B 씨를 당일 집 근처 마트에서 마주친 뒤 몰래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외국인 여성이 외로울 것 같아서 친구가 돼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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