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입건 하루 만에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피의자 신문조서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전직 부장검사 박모 씨를 9월 11일 입건한 뒤 다음 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에 이첩했다.
박 씨는 2019년 군납업체 뇌물 사건의 제보자이자 공범에게 수사 자료를 촬영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이 지난해 5월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박 씨를 입건하고 하루 만에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사진 촬영물 등의 증거를 넘겼다. 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증거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참고인 신분으로 박 씨를 불러 조사한 조서는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박 씨를 서둘러 수사한 뒤 공소시효 완성 하루 전인 5일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시효가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이다. 서울고검은 “입건 전 사실상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한 사안”이라면서도 “현재 재판 중이라 구체적 수사 절차에 관한 부분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밝혔다. 동아일보는 박 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접촉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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