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2)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금융기관 최고위직(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면서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공범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및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 13일 나올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9∼2021년 딸 박모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삶과 일생을 정리하며 지내야 하는 시점에 이런 처지가 된 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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