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1시 53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해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법원에 출석한 홍 전 회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거래 중간에 친인척 업체 끼워 넣은 게 맞느냐’, ‘불가리스 허위 광고 주도 의혹에 대한 입장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전 9시 42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 씨는 혐의 인정 여부, 금품 수수 규모 등 입장을 묻는 말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 8월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200억 원대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달 18, 21일 두 차례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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