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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풍랑특보에도…’ 선원까지 초과해 출항 강행한 김 양식 어선
뉴스1
업데이트
2024-11-29 10:02
2024년 11월 29일 10시 02분
입력
2024-11-29 10:01
2024년 11월 29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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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적발
지난 27일 오후 3시 55분쯤 전남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일원 해상에서 16톤급 어장관리선 A 호(승선원 8명)가 불법 출항하고 있다.(여수해경 제공)2024.11.29/뉴스1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출항을 강행한 어장관리선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오후 3시 55분쯤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일원 해상에서 김 양식 작업을 하던 16톤급 어장관리선 A 호(승선원 8명)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어선은 기상특보가 발효될 때에는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A 호 단속 과정에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 승선 인원(5명)을 3명 초과한 사실도 적발했다.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 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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