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가 공유숙박업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혜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을 상대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불가능하다.
다혜 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다혜 씨는 제주에서도 같은 혐의로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다혜 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최근 2년여간 미신고 공유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는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의 불법 숙박 영업 의혹은 올 9월 이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며 시작됐다.
앞서 다혜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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