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노리고 필리핀서 고교후배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9일 13시 34분


전국의 법원들이 2주 동안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하계 휴정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2021.07.26. 뉴시스
전국의 법원들이 2주 동안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하계 휴정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2021.07.26. 뉴시스
수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고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강도살인 및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사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생명보험금 서류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B(40대)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필리핀 보라카이의 숙소에서 고교 후배 C(30대)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은 숙취해소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9년 2~5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고교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 온 C씨에게 연 5~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C씨가 빚을 독촉하자 A씨는 친분이 있던 B씨와 공모해 2019년 A씨를 사망수익자로 하는 C씨 명의의 보험청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 C씨가 숨진 뒤 A씨는 올 1월 부산지법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약 6억90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허위 공증서를 만들어 C씨 유족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에 대해서 “A씨는 피해자의 재산을 빼앗고, 채권자인 피해자를 살해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다. 또 B씨와 공모해 보험 청약서를 위조해 행사했으며, 보험 청약서가 위조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도 법원에 지급 청구 소를 제기하는 등 그 죄책이 매무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절친한 친구인 줄 알았던 A씨에 의해 생명을 잃었다.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피해자의 심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슬픔은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B씨가 보험설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 자신의 반성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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