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법원에 퇴거 단행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2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동덕여대 측은 전날 밤 11시경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신청서는 개인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본관 점거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시위를 반대하는 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입고 입시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게 됐다”고 신청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이달 11일부터 대학본부 측이 학생들과 상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며 본관 점거 등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25일 본관 점거 해제를 두고 3차 면담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학교 측은 “본관 점거를 해제한 후 공학 전환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학생 측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철회할 경우에만 본관 점거를 해제할 것”이라며 맞섰다. 양측은 의견 대립으로 추후 일정도 잡지 못하고 면담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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