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7)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29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이수명령도 내렸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과거 교제했던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A 씨가 근무하는 매장을 찾아가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침을 뱉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잠정조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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