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퇴정 명령’ 성남FC 재판장 기피 신청 기각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9일 15시 46분


ⓒ뉴시스
검찰이 검사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검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기피 신청은 지난 11일 허 부장판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리며 촉발됐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바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허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지난 2월 정기 인사로 변경된 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고 기피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A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퇴정명령을 했다”며 “검찰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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