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파트 주차장 입구서 5시간 ‘길막’한 입주민 입건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29 16:24
2024년 11월 29일 16시 24분
입력
2024-11-29 16:24
2024년 11월 29일 16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방문증을 작성하라는 경비원의 요구에 화가 나 렌터카로 아파트 주차장을 5시간 동안 막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로 방문자 전용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방치한 혐의다.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A씨에게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방문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A씨는 “내가 입주민인데 왜 작성을 해야하냐”며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을 둔 채 자리를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인계했으나, 이후에도 A씨는 차량 이동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11시20분께 석방된 후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았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경비원과 실랑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꽁꽁 얼어붙은 서울 부동산 시장, 아파트 거래량 6개월 만에 최저
[속보]중·러 군용기 11대,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후 이탈
野, 예결위서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국힘, 반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