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입구서 5시간 ‘길막’한 입주민 입건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9일 16시 24분


ⓒ뉴시스
방문증을 작성하라는 경비원의 요구에 화가 나 렌터카로 아파트 주차장을 5시간 동안 막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로 방문자 전용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방치한 혐의다.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A씨에게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방문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A씨는 “내가 입주민인데 왜 작성을 해야하냐”며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을 둔 채 자리를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인계했으나, 이후에도 A씨는 차량 이동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11시20분께 석방된 후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았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경비원과 실랑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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