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거부-정치활동’ 조국당 이규원 대변인 검사직 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30일 01시 40분


현직 검사 신분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사진)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구지검 소속 검사인 이 대변인을 26일 해임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총선 다음 날인 올해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 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올해 3월 7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대변인은 3월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지만 국회 입성은 실패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낙선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해임 시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일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더해,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한 내용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출근거부#정치활동#조국당#이규원 대변인#검사직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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