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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배 지시에 폭행가담’ 남양주식구파 20대 조직원들 교도소행
뉴스1
업데이트
2024-11-30 07:17
2024년 11월 30일 07시 17분
입력
2024-11-30 07:17
2024년 11월 30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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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믿기 어려운 변소로 혐의 부인” 징역 1년 6월 선고
ⓒ News1 DB
선배의 지시를 받고 폭행 행위에 가담한 20대 남양주식구파 조직원들이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공공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와 B 씨(23)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양주식구파 조직원인 이들은 2020년 9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선배 C 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D 씨를 공터로 불러낸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D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려 했다’는 얘기를 듣고 후배들에게 폭행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D 씨에게 “형 왜 그러셨어요? 괜찮아요. 안 죽여요”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또 A 씨는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재물을 손괴한 것도 모자라 업주를 폭행했으며, B 씨는 동네 선배들과 함께 집단패싸움에 휘말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믿기 어려운 변소로 공동폭행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B 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고, 공동폭행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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