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달책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절도범이라고 거짓 자백했지만, 경찰의 예리한 눈썰미로 덜미를 잡혔다.
2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뻔뻔스러운 자백 뒤 숨겨진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 48분경 “모르는 사람이 원룸 건물에 들어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모자를 눌러쓴 채 건물 복도에서 배회하던 남성 A 씨를 인근 주민이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민들과 신원을 밝히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 씨를 가로막았다.
A 씨는 “폐가전과 택배를 훔치러 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신원을 조회하는 경찰에게 얼굴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후 경찰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범죄 사실을 고지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심지어 수갑을 차겠다며 직접 두 손을 내밀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수상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살피던 중 한쪽 모퉁이에 있던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다. A 씨는 이 가방이 자신의 소지품이 아닌 척했지만, 경찰이 ‘소지품이 맞느냐’고 되묻자 결국 “맞다”고 답했다.
경찰은 A 씨를 경찰서로 인계한 뒤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가방을 수색했다. 가방 안에서는 휴대전화 2대가 발견됐다. 경찰이 가방 안쪽까지 꼼꼼히 살핀 결과, 생수병 아래에서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엄지손톱 크기의 물체 129개가 나왔다. 이는 1g씩 소분된 마약(필로폰)이었다.
A 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일명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 목적의 마약 전달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A 씨가 머물던 숙박업소에서 500g가량의 필로폰을 추가로 발견해 압수했다.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마약 유통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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