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화장실에 탯줄 달린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19)를 지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5시경 상가 경비원은 유기된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의정부시의 한 거주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구속의 기로에 놓이자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갑작스럽게 출산했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아이의 친부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A 씨는 같은 국적의 베트남 남성과 사귀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병원 및 지자체와 협의해 유기된 아기를 보호아동 시설에 맡길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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