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쓰게 한 뒤 내용이 맘에 안 들자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판사 이호동)는 지난 20일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시경 S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28일에는 서울 성동구 한 건물 2층 입구 앞에서 외투에 있던 미용가위를 꺼내 남자친구의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 근무했으며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김 씨가 남자친구에게 석사 졸업 논문 작성을 시켰고, 남자친구가 이를 열심히 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추행해 가위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영상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김 씨가 다가오자 팔을 벌리며 환영하는 듯 한 자세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메신저 내용, CCTV 영상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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