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채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 주 내 국무조정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신을 보낼 예정이다. 10월 말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에 운수업을 추가해줄 것을 건의했다. 마을버스 기사 인력난이 심해 외국인 채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E-9 담당 부처인 고용부에 의견을 물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자격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뒤 1년 정도 운전을 해야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이들에게 E-9을 발급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E-9은 현지에서 채용한 뒤 입국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려면 현지에서 딴 운전면허를 국내에서 허용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이나 농어업 근로자와 달리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교통안전이 중요한 만큼 원활한 언어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버스 기사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내할 언어 소통 능력이 필요해 공장이나 밭에서 일하는 단순 노동자와는 다르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