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명 고발…“검사·감사원장 탄핵은 위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1일 17시 14분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민주당 박찬대·정청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1.29.[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1.29.[서울=뉴시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일 이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두고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며,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민주당이 국민을 핑계로 입법부 권한을 악의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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