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0시께 남양주시의 길거리에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51) 경감과 C(32) 경장의 제지에도 부친과 계모를 위협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경감과 C 경장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로부터 진술을 듣던 중 갑자기 자신의 부친과 계모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드는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꼬집히거나 얼굴을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책임이 무겁고, 공무방해의 정도 또한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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