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 등의 혜택으로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2일부터는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제를 민간 앱과 다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2년째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 혜택과 더불어 지자체로부터 기부 금액 30% 이내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1차 시범 개통은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이루어지며 5개 시중은행(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과 기부전문기업 2곳(공감만세, 액티부키)이 참여한다. 2차 개통은 내년 3∼6월로 행안부는 당근마켓, 엘지헬로비전, 체리, 웰로, 파스칼랩 등 5개사와 서비스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올 8월 조기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4개월의 준비를 거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속도와 규모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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