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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문자 ‘폭탄’에 피로감…정부, ‘중복 발송’ 막는다
뉴스1
업데이트
2024-12-02 08:59
2024년 12월 2일 08시 59분
입력
2024-12-02 06:14
2024년 12월 2일 0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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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과잉’ 논란 지적에 대책 마련
올해 말까지 예규 개정 및 시행…‘같은 내용 발송’ 지양
지난달 28일 발송된 안전안내문자.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재난 문자가 과도한 발송으로 피로감을 높이는 가운데, 앞으로 같은 내용으로 ‘중복 발송’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예규를 올해 말까지 개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재난문자가 과도한 중복 발송으로 무시되는 경우도 있어 중복 발송을 최대한 지양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중앙정부, 광역·기초단체가 중복적으로 발송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난문자 송출 권한은 2019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되면서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가 송출되는 일이 많아졌다.
실제로 폭설이 내린 지난달 28일 서울은 ‘폭설로 도로 등 결빙 우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 문자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30분 안에 중복으로 발송됐다.
여기에 일부 서울 자치구들까지 비슷한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해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최소 5건, 최대 10건의 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지적되자 본격 대응에 나섰다.
개정된 예규에는 행안부가 기상특보 등 일반 행동요령을 전파하면, 지자체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재난문자를 발송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재난문자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재난정보 담당자가 이미 행안부가 발송한 내용과 비슷한 재난문자를 보내려고 한다면 ‘중복’을 알리는 ‘알림’을 띄우는 식이다.
또 재난문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에는 재난문자 발송 기준 및 중복 발송 지양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더욱 상세한 안전 안내 사항을 발송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와 유사한 내용을 발송할 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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