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심문 내일로 연기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2일 09시 47분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뒤 경찰 수사 의뢰
문체부, 수사 촉구와 함께 직무정지 통보
이기흥 회장, 직무정지 불복해 법적 대응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하며 3선 도전 의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회장 등 8명에 대한 수사를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2024.11.13 인천공항=뉴시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회장 등 8명에 대한 수사를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2024.11.13 인천공항=뉴시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하루 연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는 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후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문체부의 직무정지 효력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 날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며 맞불을 놨다. 이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2016년 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 회장은 올해 말 두 번째 임기를 마치게 된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회장의 연임 자격을 심의한 뒤 그의 3번째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최근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하며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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