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진, 티메프 2차 구속영장 기각 후 첫 검찰 출석…“죄송하다”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2일 10시 14분


구속영장 기각 후 13일 만에 소환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8.서울=뉴시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8.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두 차례 실패한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를 2일 재소환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후 1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1조5950억원 상당 정산 대금 편취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9분께 검찰청 앞에 모습을 드러낸 류 대표는 ‘피해 구제를 위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나’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피해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달라’는 요청에는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답변하고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검찰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 대표, 류화현 티메프 대표가 미정산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무리하게 기업을 운영해 정산 대금 지급 불능 사태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10일 이들에 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피해자 전수 조사 등으로 혐의 사실을 보완한 뒤 재청구했지만 지난달 19일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만큼 검찰이 이들에 관한 추가 신병 확보 시도 없이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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