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삐익~!’…정부, 재난문자 ‘중복 발송’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일 12시 56분


동아DB
재난 상황을 알리는 ‘재난문자’가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 전송되는 사례로 인해 피로감이 높단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재난문자 중복 발송 방지 방안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담긴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예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과도한 문자 송출로 시민 경각심은 떨어지고 피로감만 키운단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05년 5월부터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규모에 따라 △위급재난(규모 6.0 이상의 지진 등) △긴급재난(태풍 및 화재 등)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로 나뉜다.

개정 예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난문자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사실상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 행안부는 기상청 특보 발령 등 일반적인 내용을, 지자체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담아 전파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안부는 어느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는지 알리고, 지자체는 농민이나 현장 작업자 등에게 외부 활동 자제와 수분 섭취 등을 권고하는 식이다.

재난문자 발송 담당자에게는 내용 중복 여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지자체 담당자가 행안부 등에서 발송한 내용과 비슷한 재난문자를 보내려고 한다면 중복 알림을 띄우는 식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해당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난문자 담당자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 기준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경찰청 실종자 안내 문자는 통합 시스템에서 분리해 자체 발송하도록 바꾼다. 이 경우 시민들은 휴대폰 설정을 통해 실종자 안내 문자만 따로 비활성화할 수 있다.

재난문자 송출 건수는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에 그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2020∼2022년 3년간 연평균 재난문자 송출 건수는 5만4402건에 이른다. 급증한 문자 수만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재난문자 끄기’와 같은 수신 거부 방법이 공유되는 등 시민 불편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과제로 중복 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지난해 행안부는 경찰청과 기상청 등과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정해 단순 안내 문자를 줄이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도 유사한 내용의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지만 막연한 규정에 그쳤다”라며 “중복 문자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재난문자#중복#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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