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용카드로 돌반지 구매한 60대…알고보니 수배자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2일 13시 18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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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신분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금은방을 돌며 돌 반지를 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점유이탈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24일 오후 서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경기 부천시 오정구 일대 금은방 3곳에서 약 3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금은방에서 돌 반지 형태의 금반지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금은방 방문 전 모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러 600원을 결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 분실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한 뒤 서울에 있는 A 씨의 자택에서 임의동행한 뒤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절도 혐의로 벌금 수배령이 내려졌던 신분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확인돼 그의 신병을 검찰에 전달했다”며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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