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에서 사망한 뒤 아버지 시신을 1년 넘게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살해 동기는 거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익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 후 사망으로 위장할 경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살해 동기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재산 상태나 소송 진행 과정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판단했다. 또 사건과 관련해 B씨 사망 시점과 사망 원인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B씨 거주지를 찾은 A씨가 숨져있던 B씨 시신을 냉동 보관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찾아와 자수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당시 재혼한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A씨와 C씨 소송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다.
A씨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망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B씨 재산 상당 부분이 계모인 C씨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해 B씨 사망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신을 B씨 거주지 내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고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1년 1개월간 가끔씩 B씨 거주지에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 외조카가 개인적인 문제로 B씨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B씨 실종 수사가 본격화 하자 아내와 상의한 뒤 자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심장질환과 콩팥 질환이 확인됐으나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부검 관련 구두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외 사인에 이를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외력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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