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설’ 허위 정보 작성-유포자 수사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일 15시 02분


롯데그룹이 ‘롯데 위기설’ 등 허위 사설정보지(지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롯데지주로부터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문제가 된 지라시는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올린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요약한 것으로, 롯데그룹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허위 사실이 단정적으로 담겼다.

롯데는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고 지라시 작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 측은 이러한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등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성립되는 형법상 범죄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격적 가치를 침해했을 때 성립하는 명예훼손죄와 구분된다.

경찰은 기존에도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각종 지라시와 관련해 형법상 신용훼손이나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단속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기업 인사 개입설’이 지라시 형태로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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