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한복판서 차량 막고 난동 부린 40대 집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2일 15시 05분


ⓒ뉴시스
고속도로 한복판에 화물차를 세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40대 정신질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A씨는 1월2일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265K)을 주행하다가 오창휴게소 지점 1·2차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뒤따르던 승용차 앞 유리창에 돌을 던져 파손하고, 다른 차량 보닛에 올라가 밟는 등 차량 2대 수리비로 880여만원 재산 피해를 주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고 폭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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