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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세대 논술 소송 수험생들, ‘재시험→시험 무효’로 목적 변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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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7:26
2024년 12월 2일 17시 26분
입력
2024-12-02 17:26
2024년 12월 2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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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무효 확인→재시험 이행→무효 확인…추가시험 결정 영향
수험생 측 “2차 시험으로는 뽑지 않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 주장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추가 논술시험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사태로 수험생과 갈등을 빚자 결국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2024.12.1/뉴스1
연세대의 수시모집 자연 계열 문항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이 소송 목적을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다시 변경했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일원 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에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수험생 측은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 청구 취지를 다시 한번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 것은 연세대의 추가 시험 결정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최초합격자만 뽑기로 한 추가 시험은 수험생들이 원하는 재시험이 아니다”라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 시험에 중복으로 합격한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추가 시험으로 뽑지 않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들은 그런 추가 시험을 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1차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가 확실하니 무효로 하고 추가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까지 온전히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청구 취지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실시하고 1차 시험과 동일하게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추가 시험에선 합격자 중 등록하지 않는 인원이 생기더라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해당 본안 소송은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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