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찾으러 왔다” 굉음차 탄 20대 일행, 학교 운동장 난입해 소동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2월 2일 17시 35분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굉음을 내는 차를 타고 고등학교 운동장에 난입해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후 3시경 인천시 서구의 모 고등학교 운동장에 일행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들어와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교사가 “수업 중이니 학교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A 씨 일행은 “어떤 여학생을 찾으러 왔다”, “너 좀 맞아야겠다” 등 욕설을 하면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교장(57)에게도 “너는 뭐냐, 넌 뭔데 끼어드냐”며 소리를 질렀다.

이런 소란에 학생들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수업 중이던 교사들은 운동장으로 나오는 등 20분간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이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난동#학교#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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