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80㎝ 검 휘둘러 형 다치게 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02 18:24
2024년 12월 2일 18시 24분
입력
2024-12-02 18:24
2024년 12월 2일 18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 소지 허가 필요한 도검인지 확인 중
ⓒ뉴시스
경찰이 80㎝ 길이의 검을 휘둘러 형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자택에서 형 B씨에게 80㎝ 길이의 검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이 진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형 B씨가 동생 A씨를 폭행하자 A씨가 자신의 방에 있던 검을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검이 총포화약법상 소지 허가가 필요한 도검에 해당하는지, 날이 서지 않은 가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총포화약법상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장식용 도검을 구입할 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철희 칼럼]우크라이나 딜레마, 앞으로가 더 문제다
퇴임 48일앞 바이든, 말 뒤집고 아들 사면… “민주당 바닥부터 붕괴”
[단독]삼성 반도체 50주년 앞두고 전현직 임원 155명 한자리에… 전영현 “위중 상황, 반드시 위상 되찾겠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