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주장
檢 “영장 없인 공개할수 없다” 입장
경찰 “현장구조, 참고인 조사로 확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검사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 회유 사건이 발생한 검사실) 구조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현장을 가봤느냐”는 질문에 “수원지검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장 확인은 못 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실 구조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영장 없이는 조사 공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과의 협의 절차가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은 더 이상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애초 수사 내용이 불합리한 만큼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술자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 6월경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요청을 받은 쌍방울 직원들이 주류와 연어 등을 사 와 이곳에서 술을 마셨고,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김 전 회장 등을 통해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유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올해 4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부부장검사와 쌍방울 임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서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 전 부지사가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전문점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쌍방울그룹 임직원이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분석하고 있고, 해당 임직원과 당시 호송 교도관 등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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