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하, 36억 삼성동 아파트 경매 “장사 오래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2월 3일 06시 37분


‘얼굴천재 차은수’
‘얼굴천재 차은수’
개그맨 정준하(53)가 주류 유통 도매업자와의 대금 문제로 서울 삼성동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준하는 2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억울하다. 민사소송은 물론 향후 형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하는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길래 거래를 했다”며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 장사를 오래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 152.98㎡ )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동산은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 비율로 취득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36억 원 이상이다. 경매는 전체 주택 중 정준하의 보유 지분의 절반인 36.38㎡(11평)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해당 집의 1차 매각 기일은 10일이다.

채권자는 주류 유통업체인 A 사다. A 사측은 정준하로부터 2억 3293만 812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매를 신청했다. 이 금액은 금전 지급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기일이 지연됐을 때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인, 지연손해금이다.

정준하는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업체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리기로 하고 올 6월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사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서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준하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와 함께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 정지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한 상황이다.

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하#삼성동 아파트#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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