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정준하(53)가 주류 유통 도매업자와의 대금 문제로 서울 삼성동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준하는 2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억울하다. 민사소송은 물론 향후 형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하는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길래 거래를 했다”며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 장사를 오래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 152.98㎡ )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동산은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 비율로 취득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36억 원 이상이다. 경매는 전체 주택 중 정준하의 보유 지분의 절반인 36.38㎡(11평)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해당 집의 1차 매각 기일은 10일이다.
채권자는 주류 유통업체인 A 사다. A 사측은 정준하로부터 2억 3293만 812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매를 신청했다. 이 금액은 금전 지급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기일이 지연됐을 때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인, 지연손해금이다.
정준하는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업체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리기로 하고 올 6월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사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서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준하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와 함께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 정지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한 상황이다.
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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