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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0㎝ 검 휘둘러 형 다치게 한 30대 구속…法 “도주 우려”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03 08:51
2024년 12월 3일 08시 51분
입력
2024-12-03 08:51
2024년 12월 3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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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서울=뉴시스]
형과 말다툼하던 중 80㎝ 길이의 검을 휘둘러 형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자택에서 형 B씨에게 80㎝ 길이의 검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이 진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형 B씨가 동생 A씨를 폭행하자 A씨가 자신의 방에 있던 검을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검이 총포화약법상 소지 허가가 필요한 도검에 해당하는지, 날이 서지 않은 가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총포화약법상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장식용 도검을 구입할 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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