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여중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들을 속여 2년간 4000만 원 이상의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14일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인 척 연기한 뒤 돈을 받는 등 약 2년 7개월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282차례에 걸쳐 458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로 중년남성들이 사용하는 채팅 앱에 가입한 뒤 프로필을 ‘13세 여성’ 등으로 기입해 자신의 성별과 나이를 속였다. 이후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 거짓말로 동정심을 사 5000원 가량 소액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남성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누나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남성들에게 받은 돈 대부분은 소액이었지만 50~90만 원 정도의 돈을 보낸 남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범행 기간이 길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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