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모친, 무죄 탄원…“남 피해주지 말라 교육”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3일 09시 56분


박 전 수사단장, 항명·상관명예훼손 재판中
군 검찰, 징역 3년 구형…내년 1월9일 선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1. [서울=뉴시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1. [서울=뉴시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를 앞둔 가운데 박 전 단장의 어머니가 군사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3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박 전 수사단장의 모친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공개했다.

어머니는 탄원서에 “법정에서 박 대령의 진술을 들으면서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박수를 보냈다”며 “남에게 도움은 못 주더라도 피해를 주는 사람은 되지 말라, 남들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교육했기에 그 가르침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이어 “어느 기관이든 윗사람의 결재가 끝나면 마무리되지 않느냐.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결재가 끝난 뒤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뀐 참담한 현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해병대 사령관이 반복해서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지만 박 전 수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군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어머니는 “사령관과 박 대령은 평상시 친분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명령이 아닌 의논을 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를 왜곡하라는 윗선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을 벌주기 위해 의논이 명령으로 뒤바뀌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고 날은 온 국민의 박수 소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도 전달돼 채 상병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는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박 대령 무죄 탄원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20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상병의 사건 조사를 직접 지휘하고 이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상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같은 달 3일까지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

서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 기간 접수된 서명은 군사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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