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67㎝·연봉 4000만 원 이하·탈모男 불가”…비난 쏟아진 KBS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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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3일 09시 55분


사진=KBS 방송화면
사진=KBS 방송화면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출연해 소속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가입 조건으로 학력, 키 등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고객에게 설명하는 장면에서 탈모 질환이 있는 남성을 희화화한 장면을 그대로 송출한 K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2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 25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살이 찐 사람을 향해 “북쪽 위원장 닮은꼴”, 탈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머릿밑이 너무 훤해”라며 희화화하고 이외에도 “키 167cm 이하 불가” “연봉 4000만 원 이하는 가입 불가” 등의 발언과 자막이 노출됐다.

김정수 위원은 위원회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에 대해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은 희화화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강경필 위원은 “표현 과정이 부적절했는데 방송 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심의 규정에도 학력, 신체 차이, 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편견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KBS 측은 이에 대해 “사장님이 잘못한 점을 부하직원의 입을 통해 듣고 반성하자는 게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라며 “앞으로 제작할 때 유념하겠다”고 했다.

#KBS#사장님귀는당나귀귀#방송통신심의위원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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