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엽사가 사람을 고라니라고 착각해 공기총을 쐈다가 다치게 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일 공기총을 사람에게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 씨(66)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경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 주변 뚝방길에서 자신 소유의 공기총으로 B 씨(57)를 쏴 상처를 입한 혐의다.
B 씨는 총에 이마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문 엽사로 새벽에 고라니를 잡으러 갔다가 주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B 씨를 고라니로 착각해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 씨의 공기총 소지 경로에 따라 총포법 위반 혐의를 검토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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